작성자 admin 시간 2021-12-06 16:21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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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한해도 통일의 걸음에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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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,?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아래?3가지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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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?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

본 재단 후원시스템에 기부자명,?주민번호?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는 후원자분들에 한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,?조회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우측상단?[후원내역확인]을 눌러 개인정보를 확인,?수정해주세요.

(2021년 12월?31일까지)

홈페이지 우측상단 후원내역확인>회원로그인>회원정보조회 클릭

간소화서비스는?1월?15일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?

기부금영수증 관련 오류나 수정사항은 1월 18일 18시까지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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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?재단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출력

홈페이지에서 셀프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이 가능합니다!

홈페이지 우측상단 후원내역확인>회원로그인>기부금영수증

1월?15일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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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?이메일,?팩스.?우편 발송

재단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이메일,?팩스,?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종이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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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공제한도

발급대상

2021년?1월?~ 12월 북민실,?장대현학교,?아동센터 후원자

기부코드

40 (지정)

공제한도

1.?개인?:?소득금액의?30%

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?15%?세액공제

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?30%?세액공제

2.?법인?:?소득금액의?10%

공제대상

1.?기부자 본인

2.?연간소득금액이?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

(배우자,?직계존속,?직계비속,?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

*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명의로만 발급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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