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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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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한해도 통일의 걸음에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
본 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,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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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
본 재단 후원시스템에 기부자명,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는 후원자분들에 한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, 조회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[후원내역확인]을 눌러 개인정보를 확인, 수정해주세요.
(2018년 12월 31일까지)
→홈페이지 우측상단 후원내역확인>회원로그인>회원정보조회 클릭
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?
기부금영수증 관련 오류나 수정사항은 1월 17일까지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1월 18일 이후로는 간소화서비스 상에서 수정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^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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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출력
홈페이지에서 셀프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이 가능합니다!
→홈페이지 우측상단 후원내역확인>회원로그인>기부금영수증
본 게시물 pdf첨부파일에 자세한 방법이 안내 되어있습니다.^^
1월 15일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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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메일, 팩스. 우편 발송
재단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종이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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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사무국 051-261-0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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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공제한도 | |
발급대상 | 2018년 1월 ~ 12월 북민실, 장대현학교, 아동센터 후원자 |
기부코드 | 40 (지정) |
공제한도 | 1. 개인 : 소득금액의 30%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%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% 세액공제 2. 법인 : 소득금액의 10% |
공제대상 | 1. 기부자 본인 2.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*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명의로만 발급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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